지난해 11월 구속…법원, 보석 청구 인용
대장동사업 뇌물수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보증금 5000만원, 서약서 제출…관련자 접촉 금지
거주지 제한…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조건 석방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납부하되 2천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 출석과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부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도 내도록 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도 걸었다.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재판 증인,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이나 통화·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연락이 금지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안 된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그 경위나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거주지도 제한된다. 주거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법원은 또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해 전자장치도 부착하도록 했다. 허가 없는 출국 역시 금지했다.
정 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11월19일 그를 구속됐다. 정 씨는 구속 이틀 뒤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12월9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