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문산읍 한 아파트 공사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갑자기 날아온 철제 고리 구조물에 차량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인근 공사현장을 지목했으나, 시공사인 동문건설 측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자재"라며 반박했다.
동문건설 측은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지난 5일 올라온 쇳덩이로 인한 사고 영상은 해당 업체의 공사현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동문건설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제 고리는 현재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다"며 "영상처럼 녹슨 고리의 경우 시공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해당 사고는 시공사 아파트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가격한 고리는 5/16인치 크기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작다"며 "이동식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고리와도 생김새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난 고리의 녹슨 상태로 보아 최소 5~6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데 저런 상태의 고리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문건설은 "건설사 입장에서 사고 차량에 대한 필요한 선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차후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철제 고리가 떨어져 유리창이 박살났어요. ○○아파트, 쿨하게 책임져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 속 피해자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날아온 철제 고리 구조물로 차량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제보자한 피해자는 "좌측 아파트에서 낙하한 것으로 보이는 철제 고리 구조물에 사고를 당했다"며 "차에 3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