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인 카페 앞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머그잔)을 길가에 집어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다.
카페 사장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 일행은 테라스에 버젓이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어있는데도 흡연을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이 금연을 요청하자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아 부은 뒤 인도 쪽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벌떡 일어나 커피잔을 길 위에 던져버린다.
당시 A씨 일행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잘 치워봐" "신고해 봐"라며 직원을 위협했다고.
카페 사장은 "2년 동안 착실하게 근무한 친구인데, 이번 일로 트라우마가 생길까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고 비난이 쏟아지면서 언론에 보도되자 A씨 일행은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B씨의 입건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커피가 쏟아진 탁자는 닦으면 되기 때문에 재물손괴 적용이 어렵다는 예상이 나왔다.
이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인지 알고 흡연했다"며 "(금연을 해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A씨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