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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의혹' 검찰,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압수수색


입력 2023.05.16 17:56 수정 2023.05.16 17:5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정태, 곽상도 부자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특가법 위반 혐의

곽상도,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 막아주는 대가로 김만배에게 50억원 수수 의혹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포함 3곳 응모

검찰청 로고.ⓒ검찰청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 등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외에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모두 세 곳이 응모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에서 이탈해 함께 사업을 하자고 압박했지만 김 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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