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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옷 벗기고 SNS 생중계한 중학생, 징역형


입력 2023.05.19 13:39 수정 2023.05.19 13:4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피고인, 청소년 복지기관 취업 제한 및 보호관찰 명령도 받아

피해자 얼어 있는 강 건너도록 시키고…고가패딩 갈취하기도

법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남겨…성적수치심도 느끼게 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동급생을 모텔로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를 통해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15)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C(15) 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 군에게 얼어 있는 강을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 군이 갖고 있는 고가의 패딩을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군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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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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