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연인 데이트폭행 신고에 분노해 흉기로 살해…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및 사체 부검해 사인 파악 예정…내달 2일 검찰 송치
가해자, 영장심사 앞두고 '범행 사전 계획했냐' 묻자 "그러고 싶지 않았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됐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29일 오후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 휴대전화 포렌식과 피해자 사체 부검 결과를 살핀 뒤 구속기간 만료 이틀 전인 내달 2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남은 기간 추가 수사를 통해 계획범죄 여부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시각도 특정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 씨는 약 8시간 후인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이 발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8일 오후 2시께 영장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정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금천구에 있는 A씨 집 근처 PC방 등을 전전했다. 범행 직전인 26일 새벽에는 A씨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김 씨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오전 6시11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인근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김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그러나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판단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는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