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항소심도 혐의 부인…"시세조종 동기 없어"


입력 2023.05.30 13:25 수정 2023.05.30 19:1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통정매매 및 허위매수 방법으로 주가 끌어올린 혐의…1심서 징역 2년 및 집유 3년

변호인 "원심 판단, 증거기록과 달라…금융거래 정보 및 사실조회 통해 진실 밝힐 것"

검찰 "1심, 면소 판단 내려…추후 변경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토대로 입증할 것"

權 '김건희에 주가조작 사실 알린 혐의 있느냐' 질문에 침묵…다음 공판 7월 6일 예정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연합뉴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65)이 2심에서도 "시세조종 동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보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이날 오전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 측은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신규 사업 진출과 자금조달 필요로 인위적 주가조작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증거기록과 다르다"며 "실패한 시세조종이고, 시세조종의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해 사실을 오인했다. 금융거래 정보나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심 증거인 사건 관련인들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 항소 이유 주장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체로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사안은 권오수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로 같은 동기 아래 주범인 권오수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이 계속 유지된다"며 "포괄일죄가 적용됨에도 일부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부양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시세변동을 유포하고 호재성 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당한 수단으로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한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공소를 기각했다"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추후 변경된 공소장을 토대로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두번째 공판을 열고 항소 이유에 대한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구두변론을 듣기로 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8일엔 김 여사 계좌 일부를 관리한 '선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