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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이 BTS, '개딸'은 아미?…친명의 무리수 등


입력 2023.05.31 07:30 수정 2023.05.31 07:30        김미나 (wlswnalsk@dailian.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6월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이재명과 위로걸음, 같이 걸을까' 만남에서 여성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6월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이재명과 위로걸음, 같이 걸을까' 만남에서 여성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이 BTS, '개딸'은 아미?…친명의 무리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BTS(방탄소년단), 이 대표의 맹목적 극성 지지층인 '개딸'을 BTS의 팬클럽인 '아미'에 빗댄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의 발언이 거센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계 사조직 '민주당혁신행동'에 몸담고 있는 한 친명 성향 민주당 인사는 전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개딸'과 절연하지 않는 행태를 비호하며 이 대표를 BTS, 개딸을 아미에 비유했다.


이 인사는 "지금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것(개딸)을 마치 태극기부대에 비유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약간 팬클럽 비슷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개딸과 절연하라는 것은) BTS 보고 아미를 그만두라고 얘기가 가능하느냐"고 덧붙였다.


▲野,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표결 놓고 이견…심상찮은 내분 조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표결을 앞둔 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상찮다.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권리당원의 당내 영향력 확대 등 당 혁신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두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내면서 결과를 둘러싼 내홍이 점화되는 모양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부결은 167석의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 좌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한 6월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문 연 30대, 최대 징역 15년…수억원 배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156]


지난 28일 대구지법 조정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이모(3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그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께 제주 공항을 출발해 대구 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 출입문을 개방했다.


이씨의 범행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외의 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항공보안법은 엄하게 처벌하는 편이고 이번 사건에 다수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며 "인정 혐의에 따라 15년 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범행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심신미약 등이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미나 기자 (wlswnal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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