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의,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수원특례시의회가 8일부터 22일까지 제376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수원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76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총 5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37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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