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국 해사주간서 가자간담회
‘해상 투기(dumping)’ 판단 보류
IMO “런던의정서 논의 여부 불확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 방류를 해양 ‘투기’로 봐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 해사주간 및 장관급 콘퍼런스’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투기냐 아니냐 이 부분이 저부터도 사실 헷갈린다”며 “예를 들어 생활하수나 오수를 정화해서 (바다로) 나가는 것도 투기라고 봐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지만, 우리(정부) 입장은 런던협약·의정서(런던의정서)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런던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 해상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우리가 처음 (런던협약) 만들 때 의도는 유전(油田) 같은 걸 버리는 문제들이 대상이 되는 건데 (오염수가) 터널을 통해 나오는 거니까 이거(터널)는 구조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 이건 구조물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투기냐 아니냐 이게 혼선이 있어서 우리는 (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간담회를 함께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도 국가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며 “일부 국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IMO는 국제연합(UN) 전문기구 가운데 하나로 국제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해사기술·법률 문제에 관한 국가 간 논의체다. 해상안전과 항해 효율,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규제 등을 다룬다.
IMO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폐기물 해상 투기 문제를 다루는 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IMO의 이번 판단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사실상 런던의정서에서 다룰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에서 규정한 ‘해상 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일 간 중요 쟁점이다. 투기 행위로 판정될 경우 이 문제를 런던의정서의 틀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해수부는 2019년 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 때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런던의정서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해상에서의 투기 행위만 규율하는 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