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전 남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유튜브서 허위내용 유포, 김미화 사회적 평가 저하 시켜"
"피고인, 김미화 비방 목적으로…허위 발언한 것으로 보여져"
"범행 부인하며 재판과정 중에도…계속해서 김미화 비난하는 주장"
유튜브에서 방송인 김미화(59)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A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은 김 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A 씨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는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A 씨와 김 씨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사적 영역"이라며 "A 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김 씨를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 씨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김 씨는 1986년 A 씨와 결혼한 후 18년 만인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월 법원의 조정으로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