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층간소음 의심하며 폭행…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01 09:22  수정 2026.03.01 09:23

현관문 열리자 폭력 행사…전치 5주 상해 입혀

法 "피해자, 매우 큰 고통…실형 선고 불가피"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마땅한 근거도 없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2시17분쯤 부산 동래구 한 빌라 3층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집주인 B씨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마구 휘둘러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가족들이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자 A씨는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현관 중문 등을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증을 앓았던 A씨는 B씨 집 바로 위층에 살았는데 층간소음에 관한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B씨 집으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자기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자기 집에서 새벽에 당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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