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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이 女담임 구타…"애들 보는데 수십대 맞아도 선생 탓이라는 부모"


입력 2023.07.19 15:53 수정 2023.07.19 16:0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SBS

18일 SBS에 따르면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인 여성 교사 A씨는 지난달 학급 제자 남학생 B군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차례 맞았다.


B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A씨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번에 발생한 폭행은 A씨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씨는 "(B군이) '개XX야' 하면서 물건이랑 교과서를 집어 던지기에 '또 욕을 하는 거냐' 했더니 '그럼 때려줄까'라더라"고 설명했다. 이에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며 A씨가 경고하자 더 심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A씨는 "20~30여대를 쉴 새 없이 (맞았다)"라며 "그러다가 바닥에 메다꽂더니 계속 발로 밟았다. '살아야겠다' 싶었다"며 울먹였다.


한 동료 교사는 "교실에 아이들이 소수가 있었는데 우는 여자아이도 봤고, 깨진 거울도 봤다"고 전했다.


사건 이후 A씨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가끔 반 애들한테 '보고 싶어요'라며 메시지가 오는데 (갈 수 없어) 너무 미안하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의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B군 측은 "(B군이)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며 "(아이에게)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A교사가 B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리어 B군이 피해자라며 A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버텨 왔던 A씨는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B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 B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A씨 사건을 접한 교사 커뮤니티 회원 1800여명은 탄원서 작성에 동참한 상황이다. 학교 측은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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