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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서이초 연루설' 김어준 고소…"가짜뉴스 반드시 심판"


입력 2023.07.24 15:44 수정 2023.07.24 15:4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한기호 "가짜뉴스 심판, 고소 이어갈 것"

與, 尹 관련 허위 유포 '고양이뉴스' 고발

김기현 "가짜좌파 위선은 공공의 적"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을 고소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연루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어준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자에는 대형 맘카페 등 인터넷에 최초로 퍼뜨린 유포자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실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한 사람을 매장하고 또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심판하고 반드시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2·3차 고발을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가짜뉴스를 처음 유포한 한 여성이 지난 21일 한 의원을 찾아 선처를 호소했지만 한 의원은 "정치생명이 끝날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되는 일이 아니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선처할 경우, 가짜뉴스가 용인돼 제2·제3의 피해자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게 요지다.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가짜뉴스 혹은 음모론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무관용 대응하기로 천명한 상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조금의 흠집이라도 낼 수만 있다면 들통날 게 뻔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라며 "가짜좌파들의 위선은 이제 더 이상 묵인이나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철퇴를 내려야 할 공공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같은 취지에서 '김건희 에코백 속 샤넬 가방' 가짜뉴스를 퍼뜨린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다.


나아가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고양이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니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미디어법률단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며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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