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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간 60대 영장 반려


입력 2023.07.27 18:10 수정 2023.07.27 21:02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연합뉴스

검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채 운동을 나간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유기치상 혐의를 받는 A씨(60대)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게 보완수사 지시를 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50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중태에 빠진 아내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딸의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사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B씨의 화장실에는 혈흔이 있었으며, 얼굴에도 상처가 있었다.


A씨는 아내 B씨가 쓰러진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테니스를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뒤 쓰러진 아내 사진을 찍고 의붓딸에게 보낸 후 자리를 떠났다.


A씨의 의붓딸 C씨는 A씨가 보낸 사진을 확인한 후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고, 아내와 더이상 그런 일로 엮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3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의학적 분야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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