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8월3일 영장심사 진행…법조계 "영장발부 여부 상관없이 기소될 것"
"검찰 보완수사 통해 범죄사실 및 죄명 추가…구체적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 구속사유 해당"
"이전 기각 당시 지적된 부분 보완 여부 승패 좌우…이번에도 기각되면 '봐주기 수사' 비판여론 가중"
"특검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박영수 영장 발부되면 곽상도 항소심에도 영향 끼칠 것"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71) 전 특검에 대해 두 달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신병 확보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사실 및 죄명이 새로 추가되고 휴대전화 폐기 등 구체적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또 다시 '봐주기 수사' 비판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6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 이뤄지는 구속 심사다.
검찰은 이번 박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재직할 당시 대여금 11억원, 분양 아파트 시세차익 8억~9억원, 퇴직금 5억원 등 총 25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대여금 11억원에 부녀의 공모관계가 명백히 담겼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또한 박 전 특검이 지난 2월 양재식 전 특검보와 만난 후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망치로 폐기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사실 및 죄명이 추가되고 구체적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된 이상 영장발부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이다. 관련 증거가 모두 갖춰졌다면 충분히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다만 박 전 특검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죄사실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전 기각 당시 지적된 부분이 보완됐는지 여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앞선 구속 영장 기각 사유 중 '특별검사의 신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로 임명돼 공무를 수행한 검사가 공직자가 아니면 누가 공직자겠는가. 특검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영장이 기각된 이후 국민적 반감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되고 지지부진하게 수사가 이어진다면 검찰은 또 다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도 "앞선 영장 기각 이후 검찰에서 충분한 보강수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며 "영장이 발부된다면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항소심에도 분명 영향을 끼칠 것이며 발부 여부와 상관 없이 머지않아 박 전 특검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