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24분쯤 대덕구 송촌동의 한 고교에서 교사 B(49)씨의 얼굴과 가슴, 복부, 팔 등을 흉기로 일곱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정문으로 유유히 교내로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로 올라가 B씨를 찾았고, B씨가 수업 중이란 말을 듣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B씨를 발견,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7차례 휘둘렀다.
가까스로 행정실로 몸을 피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달아난 A씨는 범행 2시간여 만에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앞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의식이 일부 돌아오는 등 상태가 다소 호전됐으나 아직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구 유천동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입원도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과거 피해 교사가 근무했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일방적 진술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 망상인지, 실제 사실에 의한 기억인지는 추가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고교 재학시절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 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했으나 피해 교사와 담임교사로 만났는지, 교과 담당으로 인한 사제지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약과 음주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위해 A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