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업농 규모(닭 3000, 오리 2000 마리) 이상의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1차 방역 점검’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역 점검은 6월 21일부터 10일까지 도와 시군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 100명이 참가했다. 가금농장 879가구를 대상으로 △현행 법정의무 △축종별 추가 점검 사항 △강화된 법정 기준과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적발된 농장은 144가구(16.4%)로 모두 355건애 달했다. 미흡 사항으로는 CCTV 영상보관 44건(12.4%), 외부 병원체를 차단하는 전실 40건(11.3%), 야생동물 진입을 막는 울타리 37건(10.4%), CCTV 미설치 25건(7.1%), 차량 소독시설 21건(5.9%), 방역실 및 대인 소독시설 20건(5.6%) 순이었다.
경기도는 1차 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1차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지적된 농장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추진한다. 미흡 사항을 지적받은 농장에서 징구 받은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기한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같은 기간 중 가금 계열화 사업자(계열사)와 가금농장 방역 관리책임자가 소속 및 계약 농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방역 사항을 점검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병행됐다. 앞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생산자 주도의 자율방역 점검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외부 환경 오염원이 농장안으로 유입되어 주로 발생하므로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기간이 도래하는 10월 전까지 방역시설 재정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