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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담임…법원이 신상공개 막은 이유는? [디케의 눈물 112]


입력 2023.08.19 06:09 수정 2023.08.19 06:0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성범죄 재범 위험성 중간으로 판단한 재판부…형사처벌만으로 재발 막을 수 있다고 본 듯"

"항소심도 신상공개 결정하지 않을 것…성범죄 연루됐다고 신상정보공개 위원회 열리는 것도 아냐"

"담임선생님과 학급 제자라는 특수 관계라서 가중처벌되긴 했지만…'형량 4년'은 약하다고 보여져"

"자녀가 성범죄 피해 겪었다면 경찰과 학교에 즉시 알려야…자녀와 선생님의 카톡 내용 수시로 확인해야"

ⓒ게티이미지뱅크

본인이 담임교사로 있는 반의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교사가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이고, 형사처벌만으로도 재발 우려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신상정보 공개를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학부모가 즉시 경찰과 학교에 알려야 하고, 수시로 자녀와 선생님의 카톡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3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에 첫 부임한 중학교에서 본인이 담당한 반의 여학생을 추행하고 10차례 이상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양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검찰 측이 청구한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게 된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판결한 것 같다. 특히 교사와 제자가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폭력성이 있었거나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라고 판단했을만한 정황이 있었을 것 같다.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기에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법원 ⓒ데일리안DB

일로 사당 법률사무소 오종훈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담임선생님과 학급 제자라는 특수 관계이기에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이같은 사정을 반영했을 것이다"며 "과거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가중 처벌을 받았던 것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신상공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1심에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으면 2심에서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며 "성범죄자에 한해 신상정보공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러나 무조건 성범죄에 연루됐다고 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형량 4년은 약하다고 보여지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담임 선생님께서 본인 학급 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아직 사리 판단이 안되는 나이이다. 그렇기에 피고인을 매우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꼬집었다.


곽 변호사는 그러면서 "자녀가 이같은 일을 겪게 되면 경찰과 학교에 바로 알려야 한다. 특히 요즘 자녀들이 선생님과 카톡이나 개인적인 연락을 자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시로 확인해서 불상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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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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