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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도 처맞고 다녀서…"라던 학폭 가해자들, 선처받았다


입력 2023.08.24 16:10 수정 2023.08.24 16:1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동급생을 7시간 동안 집단 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한 가해 중학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SNS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하선화 판사는 24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생 A(14)양과 B(15)군, 불구속기소 된 공범 C(14)양 등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14)양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지속해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행 장면과 D양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웃으며 방관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또 이를 당당하게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문제의 영상에서 가해자들은 D양의 얼굴을 발로 가격한다. 힘없이 쓰러져 있던 D양의 가슴과 등을 잇달아 발로 내려 차고,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은 사건이 알려져 비난을 받자 자신의 SNS 계정에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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