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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복지부 “시범사업 개선 논의”


입력 2023.08.31 15:59 수정 2023.08.31 15:59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시범사업 운영 경험·여론 수렴 예정

복지부 “안정적 제도화 방안 마련”

지난 7월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출범 간담회 모습. ⓒ보건복지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날로 종료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의 주기적인 평가와 보완을 통한 개선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6월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의 시범사업 운영 결과 비대면진료 허용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재진 기준 역시 복잡해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29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테스트 베드’라는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보완 계획을 밝히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현재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진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위법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며 “자문단 논의뿐 아니라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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