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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김만배 풀려나면 말 맞추기 가능성…구속영장 청구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227]


입력 2023.09.07 05:13 수정 2023.09.07 09:1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6일 김만배 압수수색…신학림 소환 조사는 양측 입장 엇갈리며 무산, 조만간 다시 통보 방침

법조계 "신학림, 1억6500만원 책값이라고 주장하지만…인터뷰 경위와 시점 보면 믿기 어려워"

"신학림, 일반상식과 경험칙상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변명 일관…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가능성"

"검찰, 강력한 수사의지 보이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매우 커…영장 발부도 돼야"

지난 1일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1억6500만원을 책값으로 받았다는 신 전 위원장의 변명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김 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김 씨가 석방되는 상황에서 서로 말 맞추기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로 예정됐던 신 전 위원장 소환조사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무산됐다. 신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몇 시에 출석할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신 전 위원장 변호인에게 출석 일시와 시간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연합뉴스

검찰은 조만간 다시 신 전 위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신 전 위원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책값으로 1억65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인터뷰 경위와 시점, 내용, 김 씨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믿기 어렵다"며 "사안이 중하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언론을 이용한 점, 범행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신 전 위원장의 범죄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라며 "신 전 위원장이 받은 1억6500만원이 책값이라는 변명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과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원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을 기각해 김만배 씨가 석방되는 상황에서 서로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해 지고 있다"며 "신 전 위원장이 일반상식과 경험칙상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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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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