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전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MBC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