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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09.11 11:07 수정 2023.09.11 15:0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22년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전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MBC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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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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