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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퍼드 물어뜯은 로트와일러…견주, 고의로 방치했느냐가 관건" [법조계에 물어보니 241]


입력 2023.09.22 04:45 수정 2023.09.22 04:4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부천 오피스텔서 로트와일러 2마리 셰퍼드 물어뜯는 모습 찍혀…"견주 방치하고 있다" 신고 접수

법조계 "사유없이 불필요한 고통·스트레스 주면 동물학대…적절한 조치 방치 행위도 포함"

"고의로 싸움 붙인 정황 드러나면 동물보호법 따라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형"

"'갈비 사자' 방치한 동물원도 혐의 적용은 가능하지만…실제 처벌 이뤄지는 경우 드물어"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 테라스에서 방치된 맹견 2마리가 다른 개를 물어뜯는 등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지난 19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트위터 캡쳐

경기도 부천시 한 오피스텔 테라스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 2마리가 셰퍼드를 물어뜯는데도 견주가 이를 방치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견주가 의도적으로 동물을 방치한 것이라면 동물 학대에 해당돼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된다"며 "해당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인터넷에 동물 학대로 의심되는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오피스텔 테라스에서 로트와일러 2마리가 셰퍼드 한 마리의 꼬리와 머리를 양쪽에서 물어뜯는 장면이 담겼다. 셰퍼드는 힘없이 축 처진 상태로 끌려다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견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개를 좋아해서 테라스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고 학대 의도도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A씨가 사육 허가를 받고 맹견을 키우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 중이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만약 견주가 맹견이 셰퍼드를 공격한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라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만약 먹잇감으로 맹견들에게 셰퍼드를 던져주거나 일부러 싸움을 붙였다면 학대에 해당한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며 "다만, 저런 싸움이 자주 벌어지지 않아 견주가 문제상황을 알지 못해 대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면 고의성이 부정되므로 학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트와일러와 셰퍼드의 관계 ▲공격행위를 알고도 같은 공간에 두었는지 ▲당시 공격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안 한 것인지 ▲공격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견주로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도 "동물보호법 10조 1항 4호에 따르면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고의적으로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해 부경동물원에 방치됐던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앙상한 수사자 모습.ⓒ김해시청 홈페이지 캡쳐

한편, 앞서 경남 김해 부경동물원에서도 사육 중인 사자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채 방치된 모습이 공개돼 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이 동물원은 좁고 낡은 시설에서 동물을 사육해 '동물복지' 논란을 초래했고 이후 동물원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이 시청 홈페이지에 빗발치자 결국 이 사자는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 사자가 떠난 자리에 4살 딸 사자가 아직 갇혀 있어 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동변) 이사 한주현 변호사는 "동물원의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앞서 동물원법이 먼저 적용된다.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지금도 동물원 운영자 처벌 기반은 마련돼 있지만 처벌이 잘되지 않는 상황이다. 동물원에 대한 관리가 더 엄격해지면 실제 법 적용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동물원의 동물 학대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해 수사를 하거나 누군가 고발을 해줘야 이뤄진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실제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거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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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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