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차장검사 대상
헌재 최종 심판 결정까지 권한 정지
본회의는 李 체포동의 여파, 그대로 산회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 소추안이 167석의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안은 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것으로 지목한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것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검사(안동완) 탄핵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에 처음이다. 2007년 BBK 수사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으며, 이보다 앞선 1999년에는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안 검사 탄핵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로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론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해자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최초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동완 검사는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용하여 한 개인의 삶을 도륙했다.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하여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 등 12명이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제출출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장 의원은 "본회의에서 이날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대신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6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안 검사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검사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안 검사 탄핵은 헌재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여파로 여야 정당이 긴급 회의에 돌입하면서, 정회했던 본회의를 속개하지 않고 산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