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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12명과 성관계 몰카…나이·실명 공개유포한 30대男


입력 2023.09.23 05:17 수정 2023.09.23 05:1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여성 12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2)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10년 제한도 명령했다.


김 씨는 2016년 9월~2019년 1월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13회에 걸쳐 동의없이 촬영하고 클라우드 등에 보관한 뒤 올해 초 까지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데 이어 다른 이용자들에게 이를 내려 받고 재배포하길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는 피해자의 실명과 출생연도 등 신상이 기재돼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당초 피해자 1명에 대한 촬영물 유포 혐의로 송치됐는데 검찰 수사 결과 추가 피해자 11명에 대한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심에서 19차례, 항소심에서 1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유포된 영상은 사실상 완전히 삭제가 불가능하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디지털성범죄는 근절 필요성이 매우 크고 불법 촬영 및 소지 유포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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