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미지.ⓒ픽사베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은행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갈수록 치밀해지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더욱 빈틈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FDS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정밀화‧고도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에정이다. 또 생체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지속 개선한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배상기준은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 및 배상액을 결정한다.
은행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 결정하고, 이용자는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전자적 장치(휴대전화 등), 인증번호, 비밀번호(계좌용 또는 접근매체용) 등 개인정보의 제공(누설, 노출, 방치 포함) 과정 및 범위 등에 따라 과실 정도 결정하게 된다.
책임분단금 기준은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할 에정이다.
금감원은 책임분담금 기준 시행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일반적 예방노력만으로는 금융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했다”며 “은행권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발생시 합리적 배상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은행권의 의지를 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금융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이는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업권의 대응 활동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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