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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전후 차이 알려 준다" 촬영 제안, 거절해야…동의없이 사진 올리면 처벌 [디케의 눈물 123]


입력 2023.10.07 05:58 수정 2023.10.07 09:0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얼굴 전체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 식별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

"시술 전후 차이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 제안받더라도 안 찍는 게 좋아"

"원고 시술 전후 사진에 모욕적인 게시글까지 게재…명예훼손 책임질 수도 있어"

"초상권 침해 관련 배상은 정신적 위자료로 분류…한국은 배상액 낮은 편"

ⓒ연합뉴스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 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게재한 ‘피부관리실’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조계에선 얼굴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신체적 특징으로 특정인 식별이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과 신체에 대해 촬영 당하거나 공표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시술 전후 차이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을 제안하더라도 처음부터 찍지 않는 것이 좋다며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일 전주지법은 A 씨가 피부관리숍 업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씨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밝혔다. 40대 중반의 여성 A 씨는 지난해 8월 동네 지인으로부터 인스타그램 사진을 받았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고 코와 턱 아래 부위만 노출됐지만 A 씨는 단번에 자신의 사진임을 알아차렸다. A 씨가 업주 B 씨에게 연락해 사진 게시와 관련해 따지자 B 씨는 "사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A 씨가 동의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 씨는 연락을 차단했다. A 씨의 항의 이후에도 문제의 광고 사진은 6개월가량이나 더 게시됐다.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는 민사 손해배상의 영역이기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는 사진이 아닌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 변호사는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일컫는다. 실제 법원에서도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돼선 안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돼선 안된다며 법원이 판시한 바 있다"며 "그렇기에 얼굴 전체가 아니더라도 신체적 특징으로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과 기타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공표당하지 않을 초상권을 가진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며" "위 사건 피고는 SNS에 "이왕이면 젊어보이는 아줌마가 될래요"라는 표현으로 원고의 시술 전후사진에 글을 게시했다. 이처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까지 써 놓는다면, 초상권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이외에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추가로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본인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싶지 않다면, 시술 전후 차이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찍지 않는 것이 좋다"며 "만일 처음부터 인터넷 게시를 허용하였다면, 나중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하더라도 이미 게시한 사진을 내리는 것까지 당연히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려운 계약내용도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생각해서 게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혜인 김배년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것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인데, 우리나라는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박한 편이다. 다만 이 사건처럼 초상권 침해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며 "또 공개된 얼굴 부위의 정도와 노출 기간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처벌하고 교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형벌을 내린다. 다만 이 사건처럼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해를 받은 원고에 대해 피고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그렇기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만 판단하고, 피고가 이같은 일을 또 벌인다 하더라도 가중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피부과, 성형외과, 피부관리실 등에서는 고객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경우가 잦아 초상권 침해에 관한 분쟁이 많으므로 이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제공되는 계약서나 약관 등에 알아보기 쉽지 않게 동의 내용이 적시 되어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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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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