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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사준칙 개정에 "검·경, 국민 앞 경쟁 말고 시너지 내야"


입력 2023.10.10 16:54 수정 2023.10.10 18:1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검·경,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은 내달 1일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두 기관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수사준칙 규정 개안안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설정(각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설정(1개월) △보완수사 경찰 전담원칙 폐지 및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에 관한 기준 마련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 △검·경 협력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선하는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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