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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의 승부수…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시정권고


입력 2023.10.11 15:02 수정 2023.10.11 15:07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박민식 "지자체 자율성 존중하나

대한민국 정체성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은 용납할 수 없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데일리안DB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정율성 기념사업' 등의 중단을 권고했다. 정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기념사업을 접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11일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화순군 등에 관련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법 제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기념사업 일환으로 '정율성로(도로명)' '정율성 거리 전시관'을 조성한 바 있다. 전시관 내엔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도 설치돼 있다. 광주시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전남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 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화순군 소재 능주초등학교에도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들어서 있다.


박 장관은 "정율성이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오래 전부터 이어왔고, 많은 예산을 이미 투입했기에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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