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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판사 '직권 남용' 고발사건 각하


입력 2023.10.12 17:59 수정 2023.10.12 20:2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별도 조사없이 고발사건 각하 결정

검찰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 안 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지난달 27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별도 조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자유대한호국단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일 "유 부장판사가 불법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검찰의 구속 수사할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유 부장판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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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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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그리너구리 2023.10.13  10:12
    니네 판사가 뭐하는 직업인지 모르는거 아니냐 ㅋㅋㅋ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직권남용이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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