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임대료 연체시 보증금 전액 몰수 지적”
소송서 부인하면 취소하는 방안 검토 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신고가 있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 문제점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약관 관련해서)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 내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 임대보증금 전액 몰수 조항이 있다”며 “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이 이같은 문제를 아직까지도 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과징금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GS리테일은 올해 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유 등으로 과징금을 20% 감경받았으나 이후 공정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관련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위법 소지가 상당한 사건에 대해 내리는 임시중지명령과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임시중지명령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