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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을 아주 자유자재로…전청조, 남현희 만나면서 30대男에 결혼 사기


입력 2023.11.01 04:09 수정 2023.11.01 04:0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의 재혼 상대라고 알려진 후 성별, 사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체포된 15세 연하 전청조 씨(27)에게 혼인 빙자 사기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채널A

고소장을 접수한 30대 남성 A씨가 전 씨에게 피해를 당한 시점은 불과 몇 달 전으로, 당시 전 씨는 남자 행세를 하며 남 씨와 교제 중인 상황이었다.


1일 MBN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31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수개월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전 씨가 결혼하자며 접근했고, 결국 수천만 원의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처음부터 전 씨를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다고.


최근까지도 전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A씨는 언론에서 전 씨와 관련된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자신의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파서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 씨는 지난 8월 말 애플리케이션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에게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대출 중개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가 중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진정도 경찰에 접수됐다.


앞서 전 씨는 30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법적으로는 여성"이라며 "성전환 수술은 하지 않았고, 남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씨가 가슴 절제 수술을 권유했다고 주장하며 "저는 (남현희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큰 결심을 하고 수술 받으러 갔다"고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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