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에게 허위 고소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 구형
검찰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 저버려…사익 챙기고자 무고 교사"
강용석 변호인 "당사자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
검찰이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어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김미나 씨가 A 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최초로 불거진 보도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2020년 강 변호사와 김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 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 6월14일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 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법정 증언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