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범행 경위와 정황 비춰보면 죄질 나빠"
"남편이 처벌 원치 않고 초범인 점 고려해 형 결정"
자신의 친구들에게 부부인 사실을 숨기자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남편 B 씨가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자"고 제안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이후 정황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남편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