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야당 단독처리…즉시 직무정지 돼
안동완 검사 이어 헌정사 두 번째 검사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180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마찬가지로 재석 180명이 투표해,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둔 민주당(168석)을 비롯해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등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탄핵소추 가결 요건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의원총회 장소에서 기다렸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됨에 따라 두 검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두 검사는 최장 180일 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당초 이날 민주당이 검사탄핵안과 함께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본회의 전에 자진 사퇴하면서 의사의정에서 제외됐다. 김진표 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통위원장이 면직됐다는 공문이 제출돼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