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환영'…"국민경제‧미래세대 위한 결단"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3.12.01 16:51  수정 2023.12.01 16:52

"노조법 부작용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 결정"

"국회 노란봉투법 폐기하고 입법 폭주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재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켰고,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가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본다”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노동조합법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겨졌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낸 입장문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호소해 왔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국회를 향해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 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무협은 “산업현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무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이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우리 산업과 무역 현장에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조성돼,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고 두 달 연속 플러스로 전환된 수출 증가의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는 예견 가능한 불행을 막고, 국내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해온 노동계를 향해서도 “더 이상 파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삼가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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