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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정부 내내 검찰서 탄압…김만배에게 돈 어떻게 요구했겠나"


입력 2023.12.19 17:09 수정 2023.12.19 19:3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곽상도 "검찰, 가족 사무실 및 하나은행·산업은행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하나은행에 영향력 행사하고 화천대유 관련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 못 해"

"文정부 이후 검찰로부터 자유로운 적 없어…허위공문서 만들고 족쇄 채워"

검찰 "대장동 알선 및 뇌물수수 경위 밝혀져…아들 곽병채 뇌물공범 사실도 확인"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10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절차에서 "검찰은 제 가족 사무실과 하나은행,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개인 컴퓨터, 휴대전화까지 샅샅이 압수수색했으나 혐의 관련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로부터 탄압이 계속되고 자유로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만배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나"고 주장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심리로 50억 의혹 관련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 관련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피고인으로 출석한 곽 전 의원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은 제 처와 아들 사무실을 전부 뒤지고 하나은행, 산업은행, 호반건설,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개인컴퓨터와 휴대전화, 메모지까지 샅샅이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제가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화천대유 업무와 관련 말 한마디 언급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김만배의 동업자들이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근거로 기소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는 줄곧 검찰 수사대상이었다"며 "2017년 과거사 정리 명목으로 대규모 수사팀이 만들어졌고 대대적 수사가 이어졌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문재인 청와대는 김학의 사건을 대검찰청 이규원 검사에게 재배정하고 김학의 사건에서 제가 검찰 상대로 수사 무마를 한 것으로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출범 이후 저는 검찰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한번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만배에게 제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겠나"며 "2020년 21대 총선 이후 말과 행동 하나하나 주의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을 공격하면 반격이 들어오고 검사가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수사 받게 만들고 족쇄를 채웠다. 이런 탄압이 5년 내내 계속되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나. 차후 진행될 재판 통해서 씌워진 누명을 차근차근 벗어나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과 곽 전 의원 변호인 양측은 앞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여부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의 공범성 입증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10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변호인은 "검찰은 항소이유서 제출 무렵부터 범죄수익은닉 수사라는 핑계를 대며 1심 판단에 기초가 된 법정 증언에 반하는 증거능력 없는 번복진술을 수집했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대상물과 압수수색을 감행,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내용을 보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지금까지 공판에서 현출되지 않은 별도의 수수 부분을 공소사실로 추가했다"며 "유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꾸면서까지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 조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곽상도의 종전사건 1심에서 곽병채를 공범으로 보지않았다는 주장 관련해선, 기소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곽병채의 공범성 입증 및 검토가 부족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 곽병채가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곽병채가 피고인의 뇌물 공범인 사실이 확인됐고 대장동 알선행위와 뇌물수수 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며 "금품 대가가 정치자금이자 남욱의 항소심 알선 대가 명목이고 피고인 김만배가 이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위기가 존재했는지, 곽 전 의원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성인인 병채씨가 독립된 경제 단위를 꾸렸다고 보고, 곽 전 의원과 병채씨 사이에 경제 공동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지난 10월 기소했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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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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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그리너구리 2024.01.08  05:48
    문정부 서울지검장 윤석렬 검찰총장 윤석렬
    뭐 어쩌라는거지? 따질거면 대통령한테 따져야 될거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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