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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코뼈 부러지게 맞은 수습, 되레 해고당한 황당 이유


입력 2023.12.20 04:01 수정 2023.12.20 04: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한 장례식장에서 수습 직원이 상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MBC

19일 MBC에 따르면 지난 9월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수습 직원인 A씨가 고객들과 상담을 하던 중 상사 B씨에게 구타를 당했다.


공개된 CCTV를 보면 A씨는 장례식장에 방문한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이 때 검은 옷차림의 상사가 이를 지켜보더니 중간에 끼어든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갑자기 A씨의 몸을 밀치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상의를 탈의하고 권투 자세를 하고선 A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다. 자리에 함께 있던 팀장은 폭행을 말리는 듯하더니 이내 자리를 뜬다.


사무실에 둘만 남게 되자 B씨는 곧바로 A씨를 향해 주먹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다시 돌아온 팀장은 지켜만 볼 뿐이었다.


이 날 폭행으로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다.


A씨가 B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 측에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건 계약 종료 통보였다고. 가해자인 A씨는 기소까지 됐는데도 감봉 3개월, 팀장은 구두 경고만 받았다고 한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MBC에 "매 맞을 짓을 했다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린 거다"라며 "근무 태도가 안 좋아서 정규직 발령을 안 낸 것이다. 수습사원이 정규직 사원하고 거기서 싸우고 그러면 그걸 좋게 보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해자인 B씨조차 "당시 폭행은 우발적이었을 뿐 A씨의 평소 근무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MBC에 말했다.


A씨는 "왜 맞은 사람이 나가고 때린 사람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냐…'가해자만 지켜준다' 이런 말이 있지 않나 '피해자가 벌 받는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병원 약도…상실감에 빠져서…"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수습 직원의 경우 법적 보호막이 얇은 만큼, 경미한 폭행 신고라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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