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엄마" 어린 아들에 뜨거운 물 고문하고 살해한 친모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1.21 17:02  수정 2025.11.21 17:03

3년 넘게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하고 끝내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 주민 B씨(40대·여)와 함께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공부방을 운영하며, C군의 교육을 맡기도 한 인물이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일주일에 A씨는 2~3차례씩 나무막대기로 C군을 때렸다. 2023년에는 폭행으로 C군에게 급성심부전증이 발병한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올해 1월3일에도 B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했고, B씨도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C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C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으며 이같은 폭행에 B씨도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날 오전 1시쯤 C군의 몸이 축 늘어지는 증상에도 이를 방치했다. C군은 결국 이날 오전 3시쯤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앞서 A씨 측은 "아이를 보내고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돌이킬 수 없고, 무슨 벌이든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지속·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피고에게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씨 역시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인)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B씨가 A씨의 자녀들이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딸인 D양(10대·여)에게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질렀으며, 아이들의 친부가 집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자신의 지시에 따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들의 체벌의 강도와 방법 등도 모두 B씨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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