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도어락을 남이 통째로 바꿨다…잡아도 처벌불가?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12.27 04:09  수정 2023.12.27 01:41

부산의 한 가족이 여행을 다녀온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이 통째로 바뀐 사건이 발생했다.


ⓒJTBC

27일 JT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여행을 다녀온 후 바뀐 도어락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돼 몹시 당황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밀번호를 계속 눌러 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A씨는 "세상 살다 이런 일 처음"이라며 "도어락이 다르길래 다른 층에 내렸나 싶었다"고 말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경찰은 도어락을 임의로 바꾼 범인 B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다.


이후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찰관 입회 하에 강제로 문을 연 뒤 도어락을 새로 교체했다"며 "과학수사대와 형사님들까지 출동해서 하루 만에 범인을 찾아줬다"고 전했다.


이어 "B씨는 열쇠공 통해서 도어락을 변경했고 현재 B씨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B씨는 로맨스스캠을 당해서 (외국인 남자친구가) 같이 살 집이라고 (알려줘) 도어락을 바꿨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당당하게 출입대장에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적고 방문했다고 한다. A씨는 "도어락을 바꾸고, 집에 침입한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소명할 경우 B씨와 열쇠공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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