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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원 코인 거래 1256억 중 1118억이 김남국"


입력 2023.12.30 07:10 수정 2023.12.30 07:1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현역 의원 17명 가상자산 9억2천만원 보유, 그 중에 김남국이 8억4천만원"

'큰손 金'…10명이 70억 매수·68억 매도할 때 홀로 625억 매수·631억 매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내역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 요청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11명의 현역 의원이 임기 중에 거래액 125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18억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래액이었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현역 의원 17명이 107종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9억2000만원에 상당했다. 이 중 8억4000만원 상당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의원 11명이 임기 중에 가상자산을 625억원 매수했고 631억원 매도했다. 이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매수가 555억원, 매도가 563억원이었으며,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의원의 매수 총액은 70억원, 매도 총액은 68억원이었다.


문제가 되는 사례는 다날의 결제 수단용 코인인 페이코인(PCI)을 보유·결제·거래하고 있던 사례와, 거래소 회원가입시 이벤트로 지급받는 사례 등에 집중됐다.


A의원은 임기 개시 시점에 PCI를 1689개 갖고 있었고 임기 중에 12개를 결제에 사용하기도 했으나 이를 가상자산으로 자진신고하지 않았다. A의원은 권익위에 "PCI는 가상자산이 아닌 결제수단이라고 인식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 외에 다른 의원 3명도 최대 수십만원 상당의 PCI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가상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의원은 PCI를 59만원 상당 보유하고 있었고 임기 중간에 170만원 상당을 추가로 입금하거나 결제했으나, 권익위의 소명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C의원·D의원은 각각 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가입시 이벤트로 지급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날 페이코인은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인식해서 신고하지 않은 사례 많아…
거래소 회원가입 때 '2만원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급받았었다가 까먹기도


권익위는 가상자산 보유·거래내역 신고를 누락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의원들의 소속 정당에는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을 보유·거래한 현역 의원 중 국회 상임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심의에 직접 참여한 의원은 3명이었다. 하지만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상자산에 관한 법안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 이를 심의하는 의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회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이번 조사는 국회가 지난 5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뒤, 권익위에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의원들은 9월에 권익위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으며, 권익위는 이로부터 3개월간 다른 정부부처들과 함께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의원들이 제출한 개인정보동의서로는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보유·거래내역만 조사할 수 있고,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은 조사할 수 없었다.


권익위는 "의원별 변동내역 분석 과정에서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가상 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2대 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시 비상장 가상자산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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