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서 라면·화장품·전자기기 판매
공정위, 상품 공급 안하고 환급조치도 없어
유성구청 시정권고 후에도 수락서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이버몰을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결제를 마친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스타일브이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또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바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 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했다”며 “스타일브이 위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