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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탁, 돈으로 형량 거래?…법원이 공탁사실 피해자에게 직접 알려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310]


입력 2024.01.09 05:10 수정 2024.01.09 05:1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기습적 형사공탁 '꼼수 감형' 시도로 규정…"돈으로 형량 거래하는 결과 초래될 수도"

법조계 "공탁할 수 있는 기간 둬 공탁 회수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판결에 반영돼야"

"공판 과정서 재판부가 피해자 의사 꼭 확인해야…피해자 의사 확인 없이 판결선고 이뤄지지 않아야"

"형사공탁, 문제점만 있는 건 아냐…죄 범한 후 피해 회복 노력 한 사람과 '배 째라' 한 사람 구분돼야"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검찰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뤄지는 기습적 형사공탁을 '꼼수 감형' 시도로 규정하고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을 막연히 금지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공탁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두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법원이 공탁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재판부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의사 확인 없이는 판결선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기습공탁 등 꼼수 감형 시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는 절차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공탁이 가능하도록 한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2년 12월 도입됐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이른바 '기습공탁'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습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선고 직전 합의금을 공탁소에 맡기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감형을 호소하는 전략을 뜻한다.


법원 ⓒ데일리안DB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실제 기습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그런데 합의 의사가 있고 적절한 금액인 경우에도 피해자 측의 과도한 요구로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을 막연히 금지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공탁할 수 있는 기간을 둬 공탁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슬아 변호사(법무법인 영민)는 "기습공탁 문제는 ▲형사공탁 가능 기간을 변론종결 전 일정 기간만 허용하면서 ▲공탁 사실을 법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재판부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사 확인 없는 판결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가 별도 서류제출 없이도 재판부가 확인한 피해자의 의사로 공탁금을 다시 피의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 불수령 의사 서류 제출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데, 저걸 안 내면 피의자도 맡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재판부가 있다"며 "피해자가 공탁금 불수령 의사 서류를 못 내게 하려고 기습공탁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재판부나 검찰에서 확인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피해자가 재판에 무관심하거나 따로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공탁된 점이 (양형에) 참작된다"며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서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문제점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죄를 범한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람과 '배 째라' 식으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라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다만 그는 "물론 범죄를 저지르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제도를 비난하기보다 존치시키고 적용 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재산 범죄의 경우와 성범죄 등 기타 범죄에서의 공탁을 다르게 취급하는 등으로 운용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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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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