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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심리하던 서울고법 판사, 돌연 사망


입력 2024.01.12 09:53 수정 2024.01.12 11:3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강상욱 판사, 11일 운동 중 쓰러져 병원 이송…끝내 숨져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당분간 재판 연기 불가피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전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고 운동 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판사는 "평소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성실했던 분"이라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를 지난해 11월 마친 뒤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측의 변호사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첫 변론이 연기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측은 전날 재판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당분간 재판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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