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회삿돈 7600만원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30대 경리 실형


입력 2024.01.13 09:19 수정 2024.01.13 09:1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춘천지법,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리에게 징역 8개월 선고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 걸쳐 회삿돈 7600만원 빼돌린 혐의

재판부 "피해금 1500만원 회복했지만…죄질 불량하고 회사와 합의 못 해"

법원.ⓒ연합뉴스

회삿돈 76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한 30대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지난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캐디 예치금과 보험금을 수금한 뒤 이를 회사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금 약 1500만원을 회복하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6000만원을 넘는 점, 회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