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16일 향정·대마·마약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구속기소
유흥업소 실장에게 향정 혐의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도
유흥업소 실장, 고 이선균 협박해 금품 뜯은 혐의로도 검찰 송치
검찰 "두 피의자 기소…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어"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생일 선물 명목으로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마약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향정과 대마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한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향정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B씨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 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보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아 한 차례 그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보완 수사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와 B씨의 마약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그가 운영한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전과 6범인 B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도 추가 입건돼 최근 또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두 피의자를 어제 기소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