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장애인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주제는 고령·여성·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교육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단체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청단체는 지원 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도는 총예산 3억원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