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7일 첫차부터 '기후동행카드' 시작…실물카드는 구매 후 반드시 등록해야


입력 2024.01.27 12:16 수정 2024.01.27 14:5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월 6만원대로 무제한 이용…광역버스는 제외

서울 외 지역 하차 땐 별도 요금 내야…다인승 결제는 불가

18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기후동행카드 홍보물이 게시돼있다.ⓒ뉴시스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원대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27일 첫 차부터 이용에 들어갔다.


이 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이 카드가 있으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다만, 신분당선과 다른 시·도 면허 버스, 광역버스는 제외된다.


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더라도 서울을 벗어난 역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해 하차할 수 없다. 이 경우 하차 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해 별도 요금(승차 역∼하차 역 이용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양촌∼김포공항역),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 하남 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 구간(석남∼까치울역)에서 하차는 가능하다.


카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출시됐다. 권종은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000원권, 6만5000원권 2종으로 나뉜다.


23일 서울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 판매가 시작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지하철에 비치된 안내문 모습.ⓒ뉴시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서울 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구입 후 역사 내 충전 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만 따릉이 이용과 환불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 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쓸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5000원권을 구입한 경우 휴대전화 기종과 관계없이 '티머니GO' 앱에서 기후동행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1인 1매 사용이 원칙이라 다인승 결제는 할 수 없다.


이 카드는 판매 첫날인 지난 23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총 15만573장(모바일카드 5만2767장·실물 9만7806장)이 팔렸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