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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정보 이용 전환사채 투자 의혹' 메리츠증권 前임원 소환


입력 2024.02.01 23:08 수정 2024.02.01 23:0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메리츠증권 전직 상무보, 피의자 신분 조사 중

검찰 측 "임직원 5명도 직무 정보 사적으로 이용해 투자 활용했을 것"

검찰 로고. ⓒ검찰

메리츠증권 직원들이 사모 전환사채(CB) 투자자 주선 과정에서 직무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을 소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메리츠증권 전직 상무보 박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씨를 포함한 메리츠증권 임직원 6명이 직무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전환사채(CB) 투자에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본부 임직원이 사모CB 투자자 주선 등의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자금으로 해당 CB에 투자,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 통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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